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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경비 신임 직무교육 2기’참여자 20명 모집

파주시가 81일부터 30일까지 경비 신임 직무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비 신임 직무교육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설경비실무, 호송경비실무, 신변보호실무 등의 실무교육과 사고예방대책, 직업윤리, 장비사용법 등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수레평생교육원(고양시 장항동)에서 9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대상은 파주시 거주 40~63세 중장년층 구직자이며, 이전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 `22~`23년 파주시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 신청은 방문(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 또는 온라인(구글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면담 및 기준을 통해 확정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장년층의 취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다양한 취업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이 희망하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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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