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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중심으로 집중호우 특별점검

파주시가 717일부터 19일까지 파주지역자활센터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파주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급식사업단을 포함 총 9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대상의 기술 습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풍수해 대비와 시설 안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비상시 대응체계를 재차 확인하고, 긴 장마 속 자활 참여 주민들의 근로 불편 사항 등 근로환경도 함께 점검했다.

 

 파주시는 앞서 6월에도 파주지역자활센터의 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극단적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며, “높은 습도와 무더위 속 자활근로 참여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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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