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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우울·불안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지원

파주시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나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청소년 상담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10점 이상)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 기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8회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되며, 이용권은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 가격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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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