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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우울·불안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지원

파주시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나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청소년 상담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10점 이상)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등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 기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8회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되며, 이용권은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심리상담 서비스 가격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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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 공무원 과태료 부과…김진기 부시장 공직기강 지시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김진기 파주부시장은 이한상 보건소장으로부터 공무원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받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보건소는 최근 파주시 일선 행정기관장과 본청 과장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두 사무관은 지난 26일 오후 금연건물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지적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는 2024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2건, 파주시 조례 위반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다. 2023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1건과 파주시 조례 위반 3건 등에 25만 원을 부과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두 공무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