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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파주,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운영 개시

파주시는 평일과 주말, 휴일에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사업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곳만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지난 5파주시 지역돌봄협의체구성에 이어 이번 시범사업 참여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사전 등록된 6~12세 아동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최소 2시간 전(돌봄 희망일 저녁 8시 신청 마감)까지 경기도 긴급돌봄 콜센터 또는 아동돌봄파주센터로 신청하면, 거주지 근처 거점 아동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일 최대 이용 시간은 6시간이며, 비용은 시간당 5,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긴급돌봄 콜센터(010-9979-7722) 또는 아동돌봄파주센터(031-948-5154/ 070-8209-6483)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과 긴급상황에 처한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파주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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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