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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다회용컵 순환사업’에 공공기관 참여

파주시는 시청 내 카페와 청사 주변 카페 등 7곳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회용컵 순환사업에 파주교육지원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다회용컵 순환사업은 카페에서 음료 포장 판매 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사업으로, 다회용컵 순환사업을 통해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목적이 있다.

 

 파주교육지원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다회용컵 순환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시는 지난달 27일 각 기관 내부에 다회용컵 수거함을 설치하고 기관 직원들에게 청사 내에서 통컵(텀블러) 사용과 다회용컵 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기관의 다회용컵 순환사업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회용컵 순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곳의 업소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별도의 보증금 없이 다회용컵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한 다회용컵은 수거함에 반납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다회용품컵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1,302개의 다회용컵이 사용됐으며, 이중 수거량은 945개로 72.6%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시청 주변 공공기관에서도 다회용컵 순환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각 기관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해 자원순환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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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