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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계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맞아 지난 26일 경의선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 시민들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파주보건소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파주경찰서 금촌2동 통장협의회 등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과 공원을 중심으로 거리 행진, 마약류 관련 포스터 및 팻말 전시, 오엑스(OX) 퀴즈,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중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현재 누리 소통망(SNS)이나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파주시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948-8004 /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www.pajuacc.com) 또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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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