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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작은도서관 조례개정(안) 공유회 개최

파주시는 변화하는 도서관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조례개정() 공유회626일에 교하도서관에서 개최한다.

 

 파주시에는 현재 83개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걸어서 만날 수 있는 생활친화적독서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 사항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지역별·관종별(개인, 아파트, 교회, 군인아파트 등) 운영자 대표자와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 및 임원진 등이 참여하는 전담(TF)팀을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례개정()이 마련됐으며, 이번 작은도서관 조례개정() 공유회를 통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작은도서관과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작은도서관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팀(031-940-50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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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