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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여름철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21일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의 일환으로 인명피해우려지역 및 풍수해 취약시설인 초리저수지와 산사태취약지역인 적성면 무건리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김진기 부시장은 안전총괄과, 농업정책과, 산림휴양과 등 관련 부서로부터 주민대피계획을 설명 듣고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 주민대피체계 운영의 전반을 점검했다.

 

 아울러, 초리저수지의 경우 균열, 침하 등을 면밀히 살피며 관리상태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동안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우기철 집중 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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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