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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보건소, 제34호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 현판식

파주 운정보건소는 20해링턴플레이스 GTX 운정아파트를 파주시 제3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운정·교하 권역의 공동주택 30%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운정보건소는 제34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 및 스티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도점검 및 아파트 자체적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919일까지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24920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3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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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