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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운영 등 적기 방제 나서

파주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미국선녀벌레 등의 돌발 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적기 방제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찰·방제단은 오는 10월까지 각종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피해고사목을 제거하는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36명의 예찰·방제단을 8개 조로 나눠 방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개조는 병해충 수목제거조로 산림재해위험수목제거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6개조는 병해충 방제조로, 산림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619일을 협업 방제의 날로 지정하고 협업 방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미국선녀벌레 등이 출현한 파주읍을 협업 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서울국유관리소가 함께 협업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산림휴양과로 신고해 적기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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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