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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주정차 각별한 주의 당부

파주시가 안전신문고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 주민신고 건이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4520일 기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은 7,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인도 주정차 신고 건은 올해 1,6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인도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민신고제 (인도) 단속 강화 행정예고`를 시행한 점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신고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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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