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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읍 행복마을관리소, 조리파출소와 손잡고 교통사고 및 사기전화 범죄 예방 교육 실시

조리읍 경기행복마을관리소와 조리파출소가 21일부터 사흘간 총 4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사기전화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기관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교육은 조리파출소 소속 현직 경찰관인 강민구 경위가 교육 강사로 나섰다. 조리읍 내 경로당 3개소(오산1, 뇌조2, 등원1)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교육에 사흘 간 총 46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교육강사로 나선 강민구 경위는 최근 조리읍에서 발생한 어르신 사망 사고를 사례로 들며 무단횡단 금지, 밤에 밝은색 옷 입기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자녀나 손주가 갑자기 다쳐서 아프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하거나 용돈을 달라며 문자로 링크를 보내는 등의 사기전화 범죄의 구체적인 수법을 공유하며 어르신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봉상균 조리읍장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지난 4월부터 파주시치매안심센터, 덕암초등학교와 연계 사업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조리읍 내 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리읍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을관리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교실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경로당 4개소를 매주 한 차례씩 방문해 체조와 미술 등 어르신들의 심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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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