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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실시

파주시가 오는 28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단속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전역을 아울러 추진하는 일제단속에 발맞추어 추진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 징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즉각적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파주시 전 지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먼저 납부해야 차량을 되찾아갈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주시 징수과에서 지난 연말 기준 단속한 체납차량은 1,798대로 48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277대를 단속하여 68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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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