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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파주시는 416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원희복)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가 지역도 있지만, 법원·광탄·파평읍과 탄현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와 제34(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파주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416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 파주시뿐 아니,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사안은 파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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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