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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파주시는 416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원희복)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인구 증가 지역도 있지만, 법원·광탄·파평읍과 탄현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현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와 제34(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파주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416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 파주시뿐 아니,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의 도농복합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사안은 파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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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노동자 ‘반란의 매춘부’ 출간, 성공회대 독서모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답사 영국의 성노동자 ‘몰리 스미스(Molly Smith)’와 ‘주노 맥(Juno Mac)’이 성노동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운동 등에 중점을 둔 ‘반란의 매춘부’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작가는 한국의 성산업에 대해 “국가가 포주가 되어 (미군)기지촌 매춘, 기생관광, 룸살롱에서 벌어들인 성노동 수익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자본과 권력이 접대의 명목으로 성산업을 활용해왔던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떤 환경이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조건하에서 비범죄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자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뉴질랜드 노르딕모델의 대항마로 성노동자들이 이루어낸 매춘개혁법을 통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강조했다. 뉴질랜드 매춘부단체 ‘애나 피커링(Annah Pickering)’은 이렇게 말했다. “뉴질랜드의 매춘개혁법 비범죄화 법안이 통과되고 며칠이 지나, 나는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매춘개혁법 전날 호객행위 혐의로 잡혀온 마지막 사람이었던 파파피네(Faafafine) 거리 성노동자와 함께였다. 판사는 기소장을 보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