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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현업업무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파주시는 2024년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건강 상태 이상 유무 및 직업성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로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파주시청 보건관리자가 각 부서의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계획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215~16일간 근로자 170명을 대상으로 파주스타디움 회의실에서 특수건강진단 전문기관의 출장 검진이 진행됐다.

 

 파주시는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추적검사, 업무 적합성 평가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기 안전총괄과장은 배치 전 건강진단 및 7월에 실시 예정인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현업업무 종사자의 직업 관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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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