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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기 청년동아리 지원…팀별 최대 80만 원

파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제2기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동아리를 모집한다.

 

 파주시가 2023년부터 시작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해 청년 간 협력망을 구축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실시된 제1기 사업에서는 총 7개 팀이 선정되어 환경 개선, 청소년문제 해결,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파주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올해 2기 사업에서는 8개 동아리를 선정해 강사료, 재료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팀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동아리를 시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만 19~34세의 청년이 3명 이상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로, 활동 분야는 문화예술, 지역사회 연계, 창업 등 자율 선정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의 서면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청년 간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되어 활력 있는 파주시 청년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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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