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근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근삼 의원이 신청한 피해자 전 아무개 여성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지연 학연이 없다. 중국음식점을 27년 간 운영하면서 외식업지부장을 했고, 시의원에도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지부장 출마도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검찰과 이근삼 의원은 1심 양형에 불복 항소했다.
선고일은 12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