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12월 4일까지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점유한 자동차에 대해 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에서 제5차 차량공매를 진행한다.
차량공매는 인도명령서를 수령한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압류자동차를 시에 인도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견인해 공매처리 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올해 들어 60여 대 공매를 진행해 7천 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공매는 18대의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공매 진행되는 차량은 낙찰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차량공매에 참가할 계획이 있다면 입찰기한 내 해당 차량 보관소에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많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대수가 적더라도 최대한 생계형 체납자들을 파악해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 등 제도를 이용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