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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시책 추진

파주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납세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 불편 해소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도록 지정한 파주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지방세 마을세무사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인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미리 위촉한 전문가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안이 지난 331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세정지원 시책과 관련한 이용문의는 파주시청 세정과(031-940-4211)로 문의하면 된다.

 

 방경수 파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의 성실납세는 납세편의와 정확한 과세에 있다고 생각한다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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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