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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2월 17일부터 신청

파주시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고, 농식품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다.

 

 신청은 217일부터 수시로 받으며,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를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 월 단위로 지원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며, 위 품목 외에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가 불가능하다.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전국 58천여 개 유통매장이며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이 없지만 오프라인 사용의 경우 이용자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사용처에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www.foodvoucher.go.kr), 전화(1551-0857),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가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인 및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진단서,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 위임 증명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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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