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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車) 운행제한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미세먼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내년 11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최초 적발지역 11)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던 저공해조치(조기폐차, LPG화물차 전환 등)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도 202011월까지만 유효하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나 장착 불가 차량도 20211월부터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긴급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운행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천대에 대한 저공해조치 예산 110억 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확대해 올해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 시에는 1대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6, 4456)로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특별 대책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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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