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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시행

파주시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사무위임 받아 시행한다.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사업자는 착공전에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30일 내 파주시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2019. 10. 25.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16일부터는 현장 중심의 시공감리와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가 사무를 위임받아 시행한다.

 

 윤상기 파주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도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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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