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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건소장 ‘공짜 밥값’ 얼마나 갚았나...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보건소장이 직원들이 비용을 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7년간 공짜 밥을 먹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정년퇴직 때까지 할부 변제 의사를 밝힌 지 33개월이 됐다. 김 소장은 내년 6월 정년을 앞두고 있다.

 

 파주시보건소 구내식당은 지난 2007년 직원들이 6만 원씩 걷어 여성 조리사를 채용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200811월 취임한 김규일 소장은 2015년까지 식비를 내지 않고 공짜로 식당을 이용했다.

 

 김 소장은 취재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파주시 전입 당시 식비를 내려고 했으나 회계담당자가 안 내도 된다고 해 그냥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내 불찰이다. 그동안 얻어먹은 것을 20196월 정년퇴직 때까지 매달 내야 하는 식비 6만 원과 변제 할부금 두 달치 12만 원을 합쳐 매월 18만 원씩 자동이체 방식으로 갚겠다.”라고 밝혔다.

 

 김규일 소장은 6일 취재진의 변제 이행 확인 질문에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얼마를 입금했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끝까지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급식통장 관리 직원은 5일 취재진의 변제 이행 여부 확인 질문에 개인 명의로 개설돼 있는 급식통장으로 매월 18만 원씩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얼마가 입금됐는지는 다른 급식비 입출금과 뒤섞여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한다. 소장님이 반환해야 할 금액 역시 내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규일 소장이 물어내야 할 밥값은 500여만 원으로 10월 현재까지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400여만 원이 변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 소장이 실제 입금을 했는지, 입금된 비용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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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