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보건소 김규일 보건소장이 직원들이 비용을 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7년간 공짜 밥을 먹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정년퇴직 때까지 할부 변제 의사를 밝힌 지 33개월이 됐다. 김 소장은 내년 6월 정년을 앞두고 있다.
파주시보건소 구내식당은 지난 2007년 직원들이 6만 원씩 걷어 여성 조리사를 채용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2008년 11월 취임한 김규일 소장은 2015년까지 식비를 내지 않고 공짜로 식당을 이용했다.
김 소장은 취재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파주시 전입 당시 식비를 내려고 했으나 회계담당자가 안 내도 된다고 해 그냥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내 불찰이다. 그동안 얻어먹은 것을 2019년 6월 정년퇴직 때까지 매달 내야 하는 식비 6만 원과 변제 할부금 두 달치 12만 원을 합쳐 매월 18만 원씩 자동이체 방식으로 갚겠다.”라고 밝혔다.
김규일 소장은 6일 취재진의 변제 이행 확인 질문에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얼마를 입금했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끝까지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급식통장 관리 직원은 5일 취재진의 변제 이행 여부 확인 질문에 “개인 명의로 개설돼 있는 급식통장으로 매월 18만 원씩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얼마가 입금됐는지는 다른 급식비 입출금과 뒤섞여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한다. 소장님이 반환해야 할 금액 역시 내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규일 소장이 물어내야 할 밥값은 500여만 원으로 10월 현재까지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400여만 원이 변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 소장이 실제 입금을 했는지, 입금된 비용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