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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24년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실시



파주시가 417일부터 531일까지 지역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원 및 1~2년 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3년 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은 422일부터 531일까지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파주시 지역·직장 민방위대는 약 34,000명으로 평상시에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소집되어 참여하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에는 위급상황전파, 대피 통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수행한다.


 파주시 소속 지역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원 및 1~2년 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에서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4년 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대원은 1시간을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활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누리집을 통해 수강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소양, 화재안전, 응급처치, 화생방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에 민방위 대장·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는 상반기 민방위 본 교육 기간(4.17.~5.31.)에 참여할 수 없는 민방위 대장·대원을 위해서 하반기에 두 차례의 보충교육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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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