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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파주시는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제출을 받는다.

 

 이번 서류 제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26일 공포에 따른 것이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은 폐업전업 시 지원 대상이 되려면 5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용개 판매 일반음식점, 개소주 판매 건강원 영업주는 파주시청 위생과에 제출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담당자(음식점 031-940-8532, 건강원 031-940-5491)에게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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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