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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파주시는 지난달 26,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건에 대해 현지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총 21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경지 주변에 철망울타리 또는 전기·태양광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파주시가 2월 한 달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36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후 시는 신청 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울타리 15, 목책기 6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의 유지관리 조건으로 최대 468만 원의 설치비가 보조되며, 무단 철거 등 행위가 이뤄질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630일까지 울타리 또는 목책기를 설치한 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비를 청구하면 설치비의 60%를 지원받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매년 추진된다. 올해 선정되지 않은 경우,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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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