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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일자리 세부계획 공시…1만 4,633개 일자리 만든다

파주시는 지난달 2914,633개의 일자리를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민선 8기 파주시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올해 목표와 대책을 공표한 것으로, 파주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일자리 세부 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된 내용은 민선8기 일자리 종합대책(2023~2026)과 연계한 세부 계획으로, 올해 일자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 파주시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15~64) 70.1%, 취업자 수 249,700명으로 지난해 대비 고용률은 0.4%p, 취업자 수는 3.2% 높인 수치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파주시는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건강한 창업가 육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고용서비스 지원 일자리 기반시설 조성 등 5개 분야, 152개 일자리 사업에 8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63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삶을 안정화하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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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