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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한 달간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임업인 소득 보전

파주시는 4월 한 달간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지난해는 자격요건을 갖춘 21명의 임업인에게 총 6,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http://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산림휴양과(031-940-4612) 또는 산림청 전화 상담실(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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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