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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응원해

파주시는 청소년이 다양한 특기를 계발하고 공동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소년 동아리를 412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동아리는 연간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청소년 축제(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및 동아리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최소 21개에서 최대 32개의 청소년 동아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서류 심사를 통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등에 등록된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아리며, 자세한 자격 기준은 ()파주시청소년재단 누리집(https://www.pc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누리집 내 신청서를 작성해 청소년 동아리 소속기관과 가까운 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 이메일(운정청소년문화의집 0303tjdgns@pcy.or.kr/ 금촌청소년문화의집 (goldline@

pcy.or.kr)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 권역 구분 등 자세한 사항은 운정청소년문화의집(031-540-5282) 또는 금촌청소년문화의집(031-540-5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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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