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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반딧불이 서식지 등 생태조사’참여 단체 모집

파주시는 48일까지 관내 야생동식물 등 생태조사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대상 지역은 파주출판도시 인근, 장단면 일원 2곳과 반딧불이 서식지 5곳으로,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시는 시민들이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을 진행하며, 주된 활동은 야생동·식물, 조류, 곤충, 어류 등 각 분류군별 현황을 기록하고, 보호종, 기후변화지표종 등의 개체 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조직인력 사업 수행능력 사업목적 부합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단체가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4813시까지 보탬이(e) 누리집(www.losims.go.kr/sp)을 통해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임진강~한강 하구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시민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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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