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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드림스타트,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기’

파주시가 3월에서 9월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책과 친해지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아동들의 과도한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그 해결책으로 자연스러운 독서문화 조성에 나선 것이다.

 

 ‘책과 친해지기프로그램0세부터 4세 유아 5세부터 초등학생 아동에게 연령에 맞는 추천 도서를 제공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0세부터 4세 유아에게는 오감발달이 자극될 수 있도록 소리 책 등을 제공하고,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추천 도서를 제공한다.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아동들이 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양육자와의 정서적 교감이 형성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아동들이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주시 드림스타트(031-940-4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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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