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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숙박·목욕·세탁업 367곳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파주시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325일부터 4월 말까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목욕·세탁업 등 업종별로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로, 올해는 숙박업 150, 목욕장업 34, 세탁업 183곳 등 총 36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영업장을 방문해 평가조사표와 지침을 바탕으로 공중위생 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위한 조사 항목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총 3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업종별로 항목이 상이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영업소 수의 10% 범위 내에서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우수 표지판이 배부된다.

 

 아울러, 파주시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위생서비스 평가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방문객 친절 응대, 철저한 위생·안전관리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가 향상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공중위생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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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