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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결정

파주시가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힘든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파주시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해 왔으며,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약 4,700건에 대해 75천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할 예정으로,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오는 6월경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31일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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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