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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소아 진료체계 강화

파주시는 320일부터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을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상황이 아닌 경증의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61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데 이어 이번 2호 지정으로, 소아·청소년의 진료권이 더욱 확대됐다.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일 14:00~23:00, 토요일 09:00~13:00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며, 인근 협력 약국으로 운정스마일약국이 지정되어 처방약 조제도 가능하다.

 

 그간 파주시 내 야간까지 진료를 보는 소아과 의료기관이 없었으나, 센트럴제일안과의원이 밤 11시까지 운영함에 따라 파주시 소아 진료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권 센트럴제일안과의원 원장은 우리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아 기쁘며, 의료봉사와 진료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일 야간 시간과 휴일에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라며, “파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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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