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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지킴이’참여 경로당 모집

파주보건소는 38일부터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지킴이프로그램에 참여할 경로당을 신청받는다

 

 20241월 기준 파주 북부 권역의 노인 인구 비율은 23.3%,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파주시는 어르신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지킴이 사업은 혈압·혈당 등 기초 검사, 건강 체조, 공예 프로그램 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사업은 문산읍을 시작으로 매달 권역별로 진행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매월 권역별로 접수가 진행된다. 방문일정,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과 건강관리팀(031-940-560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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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