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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 분야 시민단체와 채석단지 점검…안전관리 강화

파주시는 227일부터 환경 분야 시민단체 점검 위원 등과 함께 채석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연경관 훼손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분야 시민단체와 함께 관내 채석 허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점검은 12월까지 매월 2회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계단식 토석채취 및 복구계획 이행 여부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 관련 점검 비탈면·배수로·침사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허가구역 외 경계 침범 여부 채석장 내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기타 허가 조건에 명시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이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집중 점검을 통해 채석 허가지의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분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환경친화적 채석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채석단지가 주민생활과 인접한 곳이 많은 만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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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