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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진료 시간 연장으로‘의료공백’대응

파주보건소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진료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로 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파주보건소는 227일부터 의료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평일 진료 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진료 시에는 일반적인 내과 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차도 대기된다.

 

 또한, 파주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 병의원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여부는 병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후 이용이 필요하다.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여부 및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약국은 파주시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스마트폰 앱(응급의료 정보제공)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도 콜센터(031-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파주보건소(031-940-4880)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의료파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연장 진료 시간에 의료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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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