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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할 올해 파주시 재활사업을 소개합니다

파주보건소가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이끌 재활사업에 나섰다. 파주보건소는 건강관리 신체, 체험활동 작업치료 교실 재활 장비 대여 등 단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재활사업 대상자는 보건소 관리 장애인 중 이동이 가능한 자로, 장애 유형과 기능 수준에 따라 재활 및 운동, 건강교육, 취미 등 통합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기능 수준이 유사한 뇌 병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그룹으로, 재활 필라테스, 공예, 원예, 구강 등 여가 프로그램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된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걷기를 위한 한 발짝, 지역사회로 한 발짝은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신체, 체험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내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함께하는 재활` 장애인 작업치료 교실은 재활 도구를 사용해 관절 구축 예방 운동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활장비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휠체어, 목발, 워커 등을 2달간 무상 대여하고 있다. 재활의료장비 대여가 필요한 시민은 파주보건소로 사전 문의한 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방문보건팀(031-940-55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현 건강증진과장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관리가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 등의 사유로 인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며 보건소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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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