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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모집…월 최대 20만 원

파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액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청약 통장가입이 필수이며, 현재 1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나,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도 지원이 종료된 상태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본인 가구 및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 결정이 이뤄진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 상당),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상당)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47,000만 원 이하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0252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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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