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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취약계층 주택개조 지원…41가구 모집

파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경기도 주택 개조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 사업은 어르신 안전하우징 햇살하우징 아동 주거빈곤 가구 클린서비스 등 3개 사업으로, 시는 예비 대상자를 포함해 총 41가구를 모집한다.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주거 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이내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미끄럼방지 패드·보호 난간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이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80만 원) 저소득층의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가구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엘이디(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이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개선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곰팡이·해충 제거, 소독 방역, 도배·장판, 수납 정리, 청소, 건조기·세탁기·공기청정기·냉난방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이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각 사업별 모집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 주거지원팀(031-940-47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정 주택과장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거 문제가 우선 해결 과제인 만큼,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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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