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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깨끗한 수돗물 공급’위한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당부

파주시는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대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파주시 관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대상 시설은 약 700개소로, 5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연면적 5이상(주차장 제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이 있다.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수조 위생조치는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인 것을 감안해 3~6월에, 하반기에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달수 상수도과장은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위생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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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