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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령 농업인에 농작업 영농대행비 지원…최대 50만 원까지

파주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28일까지 ‘2024년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등 영농대행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100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비율도 함께 변경됐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사업 대상이 여성 또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변경됐으며, 사업 범위는 기존의 경운, 정지, 수확에서 육묘, 이앙이 추가됐다. 또한 지원 범위는 1헥타르(ha)에서 5,000로 축소됐다.

 

 사업 대상은 파주시 내에 거주하고, 파주시 내에 소유한 농지가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상 농지 면적이 5,000이하인 고령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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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