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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 명절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파주시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이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는 특히 설 명절 전, 126일부터 28(14일간)을 코로나19 집중 접종 기간으로 운영한다.

 

 접종 권고 대상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이며,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12세 이상 접종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개발된 엑스비비(XBB).1.5 단가 백신으로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새롭게 개발됐다.

 

 그간 1,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과거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마지막 코로나19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된 의료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코로나19예방접종.kr)을 참고하거나 파주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담당자(031-940-9774)에게 문의하면 된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이 중요하며,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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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