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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교된 법원초등학교 문화시설로 개방…3월부터 운영

오는 3, 폐교된 파주 법원초등학교가 시민, 학생, 예술인을 위한 문화시설로 거듭난다.

 

 파주시는 2019년에 폐교된 법원초등학교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234, 방치된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에 선정되어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7월 파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새 단장 공사를 진행했다.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새 단장이 완료되면, 법원초등학교에는 휴게공간 창작공간 댄스·음악실 다목적 교육실 복도전시관 등이 갖춰진다.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은 현장 합동점검 및 협의체 회의를 통해 예술인 창작공간, 법원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계, 작가 및 독서문화 활동 연계, 파주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실과 전시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법원초등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회적으로 쟁점인 농촌지역 폐교 증가에 대처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법원초등학교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파주시 주민과 학생, 예술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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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