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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로 퇴근길 교통난 해소 위한 주정차위반 특별 단속

파주시는 오는 26일부터 파주시 평화로(금촌동 329-274번지 인근) 일부 구간을 특별단속 구간으로 지정해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상 구간은 금촌초교~순달교 사이에 위치한 교차로로, 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구역이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구간을 특별 단속 구역으로 지정해 5분 단속을 해왔으며, 지속적인 교통 관리가 필요한 나타나 올해도 부득이 5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15일부터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6일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촌역에서 운정신도시로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퇴근 시간대 해당 교차로에서 평화로를 이용하기 위해 우회전할 경우, 2차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금촌로타리와 금촌초교 후문에서 오는 직진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이호명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과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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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