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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불비상대책본부 운영 등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파주시는 22, 봄철 산불조심기간(122~524)에 맞춰 산불비상대책본부를 본청 산림휴양과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산불방지 및 예찰 활동을 위해 지난해 말 공개채용을 거쳐 44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했으며, 산불 발생 시 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2개조로 편성되어 율곡수목원 및 관내 임야가 많은 거점대기소 7개소에 배치된다. 이들은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함께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펼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또한, 파주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법원배수지에 배치해 파주시 관내 산불발생 시 어디든 신속히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지난해 대비 5년 이상의 최신 기종으로, 담수 용량 또한 850리터로 기존 헬기에 비해 50리터가량 늘었다. 헬기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22일부터 67일까지 138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높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쓰레기 소각,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시 차원에서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파주시의 산림자원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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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