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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업소당 최대 250만 원

파주시는 ‘2024년 파주시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1일부터 29일까지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은 불법·미관저해·노후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 수상 디자인을 적용한 전면엘이디(LED)간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관내 60개 업소에 대한 간판교체 비용을 업소당 최대 250만 원 이내(자부담 10% 의무)의 범위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옥외광고 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3월 말경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1차 정량평가 항목은 노후미관저해 정도 효과성 교체비용의 합리성 추진 의지(자부담률) 6개 항목이며, 2차 정성평가 항목은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디자인 반영 정도 완성도 경관개선 효과 등에 대해 총 9개 항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을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지원팀으로, 동지역은 건축디자인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간판을 개선하고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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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