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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60명 모집

파주시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2일부터 221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월 소득 2,675,000),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파주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 주거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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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