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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파주시약사회와 MOU 체결



파주경찰서(서장 김영진)는 파주시약사회(회장 백준호)18일 경찰서에서 약사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 금융 사기 예방 및 마약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전화 금융 사기 등 악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대국민 관심 유도와 지역사회의 일원인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파주시약사회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약 봉투(20,000여 장) 전화 금용 사기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인쇄하여 범 국민에게 전화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은 이번 협약이 전화 금융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앞으로도 마약 근절 등 경찰 추진 정책에 협조하여 지역 치안 활동의 적극 동참하겠다 말했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최근 기관사칭 전화 금융 사기 등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전 국민의 높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약국에 방문하는 남녀노소 다수에게 전화 금융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전화 금융 사기 및 마약 등 악성 범죄 근절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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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