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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마을 자투리땅에 정원 조성…주민이 직접 설계

파주시는 매년 도시녹화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사업 공모 계획서를 27일까지 신청받는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정원 계획부터 조성, 유지관리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내 집 또는 마을의 자투리땅에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마을 12, 신규마을 3곳 등 15곳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대상지별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 가꿀 수 있는 10명 이상의 마을공동체이며, 마을 가구 수의 3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적합성,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해 2월 중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창민 공원과장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를 통해 마을공동체 스스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며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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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